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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태백시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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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지역 천261가구를 조사한 결과, 사회보장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17가구에 지급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조건이 변경되거나 부적합한 지원을 받고 있던 442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변경을 추진해 복지 재정 누수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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