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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주~강릉철도 건설사 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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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주교통망인 원주~강릉 복선철도 공사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임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최모 상무보와 박모 차장, 한진중공업 이모 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원주~강릉 복선철도 공사에 입찰하면서, 입찰 금액을 사전에 짜맞추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는 2018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총 공사비가 9천 376억원에 달합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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