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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오늘부터 총선비용 고강도 실사
2016-04-26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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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6일)부터 6월30일까지 4.13총선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에 나섭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허위 기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입니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당선자는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천312만5천원이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는 총 18명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허위 기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입니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당선자는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도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천312만5천원이며,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는 총 18명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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