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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해고 근로자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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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 동양시멘트 해고 근로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났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 행위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최모씨 등 해고 근로자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던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하도급 결정을 근거로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던 중, 지난해 7월 회사 측이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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