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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농림부,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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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가와 농경지 등에 방치된 고독성 농약에 대한 집중 수거 활동이 펼쳐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한 달간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9종에 대한 집중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직 개봉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판매가의 2배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농약을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한 병당 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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