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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산자원 불법 포획 스쿠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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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안전서는 스쿠버를 하면서 해삼과 멍게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36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반쯤 고성군의 한 리조트 앞바다에서 스쿠버 활동을 하면서, 해상과 가리비, 멍게 등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불법 채취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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