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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증 구입해 사용 10대 입건
2016-03-09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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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돈을 주고 산 뒤 술집에서 사용한 17살 A양에 대해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월 19일 저녁 8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술집에서 20살 이모 씨로부터 3만 5천원을 주고 구입한 이씨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속여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월 19일 저녁 8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술집에서 20살 이모 씨로부터 3만 5천원을 주고 구입한 이씨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속여 사용한 혐의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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