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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원주시,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
2015-12-18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
원주시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 받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는 1인 가구의 경우 8만 천원, 2인 가구는 10만2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4천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는 수급자가 전기와 도시가스, LPG와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는 1인 가구의 경우 8만 천원, 2인 가구는 10만2천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4천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카드는 수급자가 전기와 도시가스, LPG와 연탄 등 난방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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