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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한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2015-12-18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무등록 대부업과 전화 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방조하고, 단속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사기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45살 우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하고, 천 375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 일부에 가담하거나 범죄 단속 편의 제공을 댓가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사기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45살 우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하고, 천 375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 일부에 가담하거나 범죄 단속 편의 제공을 댓가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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