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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보이스피싱 방조한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무등록 대부업과 전화 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방조하고, 단속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사기방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45살 우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천 500만원을 선고하고, 천 375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한 채 범행 일부에 가담하거나 범죄 단속 편의 제공을 댓가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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