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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메탈 환경피해 주민 승소
2015-11-25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는 동부메탈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동부메탈 측의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며, 주민 34명에게 모두 2천 7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인근 주민 소유의 건물 외벽 등이 변색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공장 가동으로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조정위가 지난 2013년 3천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동부메탈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등의 오염물질로 인근 주민 소유의 건물 외벽 등이 변색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공장 가동으로 건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조정위가 지난 2013년 3천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동부메탈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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