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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설악산사무소,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운영
2015-11-10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내년 3월 6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 단속반을 꾸려,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화약류와 덫, 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탐방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 단속반을 꾸려,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화약류와 덫, 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탐방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보호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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