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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관련법 개정..공직자 비위 처벌 강화
2015-11-04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성폭력과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 비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됩니다.
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고 적발되면 중징계, 두번째 적발되면 해임됩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됩니다.
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측정을 거부하고 적발되면 중징계, 두번째 적발되면 해임됩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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