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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 허가.신고 없이 가능
산지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집니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밤, 감 등 수실류와 산채류 등의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할 경우,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5만㎡와 10년간으로 제한돼 있는 임산물의 재배 면적과 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임산물 재배에 부과되던 별도의 복구비 예치와 복구공사 감리 의무도 면제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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