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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법원, 친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징역형 선고
17개월 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미혼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7살 A양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지난 4월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17개월된 자신의 딸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낮잠을 자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젖먹이 딸을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며 "다만 어린 나이에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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