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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살해 10대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2015-10-14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석방된 15살 임모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군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임군이 숨진 형에게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고자 상처를 입히려고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어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군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임군이 숨진 형에게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고자 상처를 입히려고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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