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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민원 제기, 금품 갈취한 관급공사 중개인 구속
2015-09-10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쟁 관계 업체의 관급공사 계약을 방해하려고 허위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장 취하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원주시 부론면의 자전거도로 펜스가 수해로 파손되자, 지난해 11월 해당 발주처에 부실시공이라는 허위 민원을 제기한 뒤, 시공사 대표 B 씨로부터 고발 취하 등을 빌미로 천만원을 갈취한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중개인으로 일하는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원주시 부론면의 자전거도로 펜스가 수해로 파손되자, 지난해 11월 해당 발주처에 부실시공이라는 허위 민원을 제기한 뒤, 시공사 대표 B 씨로부터 고발 취하 등을 빌미로 천만원을 갈취한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이 중개인으로 일하는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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