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오늘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진.출입로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핸드 브레이크를 내린 상태로 평행 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