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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원주시 학교주변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원주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과 버스정류소, 공원 등 6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시내 123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거리를 비롯해, 공원 78곳과 버스정류소 293곳, 주유소 126곳 등입니다.

원주시는 내년 2월말까지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해당 금연구역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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