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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층간소음 완충재 시공 의무화
2015-06-10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축물도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완충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가 시행돼, 층간소음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확대 적용돼, 대상 건축물 모두 20mm 이상의 완충재로 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의 바닥 기준 강화로 층간 소음이 4dB에서 8dB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이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확대 적용돼, 대상 건축물 모두 20mm 이상의 완충재로 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의 바닥 기준 강화로 층간 소음이 4dB에서 8dB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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