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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택시 합의요금 운행 특별단속
고성군은 택시 업계가 군장병과 원거리 승객 등을 대상으로 미터기 요금을 받지 않고 합의 요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개인택시 55대와 일반택시 26대에 대해 사전 계도활동을 벌이고, 이후 적발 시엔 관련 법규에 따라 엄벌할 계획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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