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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 환송
2015-06-04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항소심 선고때까지 중단하라고 판단했던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고법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 전임자의 복귀 명령과 예산 지원 중단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1부는 고용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재항고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고법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 전임자의 복귀 명령과 예산 지원 중단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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