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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무기정학 부당
2015-05-28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김문기 총장을 반대하는 활동 등으로 징계를 받은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의 무기정학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윤명식 전 총학생회장 등 상지대학교 학생 4명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학생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지대는 지난해 9월 총장 임시직무실 무단 난입 등의 사유로 윤명식 당시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등 간부 4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윤명식 전 총학생회장 등 상지대학교 학생 4명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학생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지대는 지난해 9월 총장 임시직무실 무단 난입 등의 사유로 윤명식 당시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등 간부 4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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