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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2015-05-15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
원주시가 음식점의 위생상태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위생등급제는 조리장과 화장실, 종사자의 위생관리 등 44개 항목을 평가해 지정할 예정이며, 우수업소로 선정되는 상위 10%는 2년 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위생상태가 열악한 곳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원주시는 음식점이 많은 단계동 내 일반음식점 70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향후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위생등급제는 조리장과 화장실, 종사자의 위생관리 등 44개 항목을 평가해 지정할 예정이며, 우수업소로 선정되는 상위 10%는 2년 간 출입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위생상태가 열악한 곳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원주시는 음식점이 많은 단계동 내 일반음식점 700여 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향후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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