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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파로호.춘천호 일대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
2015-05-13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화천군이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지역은 파로호와 춘천호 일대로, 무허가 자망을 비롯해, 스쿠버 장비와 동력선을 이용한 낚시 행위 등의 불법 어업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어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민은 어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속 지역은 파로호와 춘천호 일대로, 무허가 자망을 비롯해, 스쿠버 장비와 동력선을 이용한 낚시 행위 등의 불법 어업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불법 어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민은 어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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