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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2015-04-30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
삼척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오는 6월말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삼척시의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5명이며, 총 체납액은 4억 9천만원입니다.
또,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삼척시의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5명이며, 총 체납액은 4억 9천만원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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