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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삼척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오는 6월말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삼척시의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5명이며, 총 체납액은 4억 9천만원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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