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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강원도,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 일제단속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강원도가 산나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다음달 말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협회 등 관계자와 함께,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약초, 희귀식물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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