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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전 지사 벌금형 확정
2015-04-24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2010년 6월에 천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가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도지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2010년 6월에 천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가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도지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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