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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음주·폭행등 품위 손상 공직자 엄중 처벌
2015-04-10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태백시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시는 2015년 공직기강 확립 특별 대책을 세우고, 음주와 폭행 등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에 따른 징계와 별도로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품위유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유형별 징계수위를 최하 기준이 아닌 차상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태백시는 2015년 공직기강 확립 특별 대책을 세우고, 음주와 폭행 등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에 따른 징계와 별도로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품위유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유형별 징계수위를 최하 기준이 아닌 차상위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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