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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미성년.장애인 성범죄 징계 강화
2015-04-09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교육부가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 사용과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 사용과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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