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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삼척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람까지 확대
삼척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를 농작물에서 사람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삼척시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대상을 농작물에서 인명 피해 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작물 보상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에는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보상하고,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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