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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주.삼척.속초시장 재판 본격화
2015-02-25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와 속초, 삼척 등 3개 자치단체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범죄 경력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 다음달 4일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해, 다음달 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은 검찰과 이 시장 모두 항소해, 다음달 안으로 열리는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내로 마무리해야 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늦어도 5월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범죄 경력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 다음달 4일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해, 다음달 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은 검찰과 이 시장 모두 항소해, 다음달 안으로 열리는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내로 마무리해야 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늦어도 5월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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