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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선거법 위반 원주.삼척.속초시장 재판 본격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와 속초, 삼척 등 3개 자치단체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범죄 경력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해, 다음달 4일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해, 다음달 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선 속초시장은 검찰과 이 시장 모두 항소해, 다음달 안으로 열리는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내로 마무리해야 하는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늦어도 5월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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