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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일가족 4명 사상한 50대 항소심 '감형'
2015-02-13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모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맞은편 차량 운전자인 30대 주부를 숨지게 하고, 함께 탄 세 자녀를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깎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맞은편 차량 운전자인 30대 주부를 숨지게 하고, 함께 탄 세 자녀를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량을 다소 깎았다"고 판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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