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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선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천 510만 6천 662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선거본부장 56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기부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병선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믿고 따라줬던 속초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변호인단과 협의해 항소심에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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