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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명예퇴직 교원 기간제 재취업 '제한'
강원도교육청이 명예퇴직 교원들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 사례를 줄이고, 중복 수혜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명퇴교사 후순위 등록'과 '질병사유 명퇴자 취업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내 명예퇴직 신청자 510명 가운데 321명이 이달 말 명예퇴직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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