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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대학측 기성회비 돌려줘라" 판결
2015-01-16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
국립대 기성회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대 졸업생 개인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민사3단독은 강원대 졸업생 신모씨가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령상, 계약상 근거가 없는 부당 이득의 경우 반환 의무가 있다"며, "대학 기성회 측은 신씨에게 천 2백8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대에서 학사와 석.박사 과정을 마친 신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기성회비를 되돌려 달라며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민사3단독은 강원대 졸업생 신모씨가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령상, 계약상 근거가 없는 부당 이득의 경우 반환 의무가 있다"며, "대학 기성회 측은 신씨에게 천 2백8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원대에서 학사와 석.박사 과정을 마친 신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납부한 기성회비를 되돌려 달라며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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