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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기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
2015-01-16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
강원랜드 노조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적게 지급됐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부는 강원랜드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은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나머지 특별상여금과 기타 수당은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원랜드는 직원 3천 백여명에게 모두 428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부는 강원랜드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은 전액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나머지 특별상여금과 기타 수당은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원랜드는 직원 3천 백여명에게 모두 428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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