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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신아림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R
[앵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구제역에, 축산농가 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이력제가 시행돼, 조금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의 한 육가공 공장.

정육사가 돼지고기를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로 나누면, 곧바로 진공 포장됩니다.

상품 정보를 담은 라벨을 붙이면 유통준비 끝.

상품 라벨엔 예전에 없던 12자리의 숫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 개체 식별번호는 농장에서 나온 돼지번호예요. 어디서 생산되고, 어느 농장이고, 언제 도축이 됐는지 나타나는 번호입니다"

이같은 돼지고기 이력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산 돼지에 한해, 고유 개체번호를 부여한 뒤 사육에서 도축, 가공까지 모든 유통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법 도축이나, 유통 단계의 원산지 허위 표시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브 릿 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구매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이 가능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뷰]
"돼지고기를 사다 먹으면서 이게 수입산인지, 국산인지 항상 불안했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과정을 담아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뒤, 돼지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는 농가와 도축장, 유통업체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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