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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언론인 재심서 무죄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언론인 57살 차모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과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1978년 7월 춘천의 친구 집에서 대화를 나누다, 재야 정치인 장모씨의 죽음은 등산 중 실족사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에서 죽었다고 하더라' 등의 말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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