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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한 40대 구속
강릉경찰서는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44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14일 강릉시 율곡로의 한 길에서 50살 이모씨의 신고로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읩니다.

김씨는 또, 같은 달 28일 강릉시 남산초교길의 62살 박모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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