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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국유림인데.."나무 베고, 산 깎고" R
[앵커]
(남) 국유림을 무단 훼손해 개인 땅처럼 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 특히, 산림청이 태블릿 PC를 활용한 산림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단속 건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평창군 봉평면 인근의 국유림 지역입니다.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이지만, 버젓이 만들다만 캠핑장이 방치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 밑둥 곳곳에는 캠핑장 조성을 위해 설치된 전기배선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저기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고, 산을 깎아 숲길까지 조성하면서 나무 수십 그루가 뿌리를 드러낸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인근에 땅을 가진 한 주민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캠핑장 부지 확장을 위해 국유림 4천여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한 현장입니다.



"다니기가 좀 불편했었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거고. 기존의 길이 있는 걸 다듬었는데 뭐 어디를 복구를 해야되는 건지.."

인근의 또 다른 국유림도 펜션단지 조경을 위해 산을 깎아, 4백만원 가까운 피해가 났습니다.

산림청이 휴대용 산림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에 나서면서, 이같은 국유림 무단훼손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모두 55건이 적발돼, 지난 한 해 단속 건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훼손된 국유림은 행위자가 원상복구 하도록 돼 있지만, 완벽한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어느정도 산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정도지 원상복구는 힘듭니다."

산림을 무단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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