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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물 인터넷 게시 50대 징역 1년6월 선고
2014-09-12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했고, 같은 죄명으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언론 매체인 자주 민보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 8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했고, 같은 죄명으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도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언론 매체인 자주 민보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 등 8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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