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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이가연
추석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차량의 도로 주.정차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춘천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 동안 주차 단속이 유예되며, 이중 주차나 횡단보도 위 주차는 제외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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