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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추석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 허용
2014-08-29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차량의 도로 주.정차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춘천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 동안 주차 단속이 유예되며, 이중 주차나 횡단보도 위 주차는 제외됩니다.
춘천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 동안 주차 단속이 유예되며, 이중 주차나 횡단보도 위 주차는 제외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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