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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비리 고발 규정 시행
2014-08-22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
원주시가 공직자의 부패 행위 예방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제정한 공무원 범죄행위 고발 규정이 오늘(22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미고발자는 내부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특히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을 비롯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무서 위변조의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퇴직 후에라도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며, 미고발자는 내부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번 규정은 특히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을 비롯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무서 위변조의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퇴직 후에라도 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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