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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지역 동기.후임병 강제추행 병사 불구속 기소
화천의 한 군 부대에서 병사가 동기와 후임병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화천지역 모 부대 소속 A일병이 지난 5월부터 한달간, 생활관과 취사장, 샤워장 등에서 동기와 후임병에 강제로 키스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 일병은 현재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상태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됐으며, 오는 9월 첫 공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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