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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10분
아나운서 박진형
교황 방한 기간, 개인 총기류 임시 영치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경찰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기류를 임시 영치합니다.

임시영치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10일부터 시작되는 교황 방한 기간엔 수렵활동이 금지됩니다.

도내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이 기간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야생 조수에 대한 포획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피해 예방을 위한 농가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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