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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집중단속
강원도가 오늘(4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PC방과 100 제곱미터 이상의 식당, 주점, 공공청사 등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일제히 흡연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금연구역 알림 스티커 부착과 흡연실 설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된 업소와 흡연자에게는 각각 17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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