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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선거구 선거 공보물 별도 제작 법률 개정
2014-07-29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묶인 복합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각 시.군마다 따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거구 수와 상관없이 모든 정책을 12쪽 선거공보물에 담도록 한 현행법을 선거구마다 따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현행 규정은 복합선거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유권자 입장에서 다른 지역의 선거 정보를 받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선거구 수와 상관없이 모든 정책을 12쪽 선거공보물에 담도록 한 현행법을 선거구마다 따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현행 규정은 복합선거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유권자 입장에서 다른 지역의 선거 정보를 받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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