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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상표권, 지역업체 사용료 감면
2014-05-26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고성군이 해양심층수 상표권의 사용료를 감면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군의회에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명태와 EM 액상세제 등 해양심층수 상표권을 사용하는 지역업체의 상표 사용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요율도 0.9에서 1%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군의회에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명태와 EM 액상세제 등 해양심층수 상표권을 사용하는 지역업체의 상표 사용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요율도 0.9에서 1%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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