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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4-05-14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이달 말까지, 실업 인정기간에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와 사업주 연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면과 유선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이달 말까지, 실업 인정기간에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와 사업주 연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면과 유선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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