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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폭행한 50대 돌보미 징역 5년 선고
2014-05-02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유동균 판사는 생후 17개월 된 영아를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돌보미 50살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돌보던 중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돌보던 중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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